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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소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20-08-19 11:00
조회수
178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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