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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소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4일까지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게시일
2020-10-14 11:00
조회수
54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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