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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함보상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소제목
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리콜)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
게시일
2020-10-06 11:00
조회수
101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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