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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게시일
2021-07-09 10:20
조회수
117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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