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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소제목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게시일
2022-09-29 11:00
조회수
293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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