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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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96

인사발령정보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자 조회
36 부동산 세제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2020-09-14 728
35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0-09-14 1561
34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2020-09-14 1342
33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2020-09-14 1549
3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월차임 전환율 4% → 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2020-09-14 971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2020-09-14 16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2020-09-14 1825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적용 되는지?

2020-09-14 679
28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증액 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2020-09-14 1250
2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2020-09-14 1132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