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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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 196

인사발령정보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자 조회
1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0-09-14 1633
15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2020-09-14 1127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020-09-14 1052
13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2020-09-14 1501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2020-09-14 1037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2020-09-14 1647
10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2020-09-14 1111
9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20-09-14 1004
8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2020-09-14 1115
7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20-09-14 1177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