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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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4495

Q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ㆍ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① A: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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