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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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59

Q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사례)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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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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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을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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