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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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45

Q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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