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635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다음글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