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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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80

Q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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