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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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08

Q'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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