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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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173

Q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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