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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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224

Q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 9. 30.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이 '20. 9. 30.인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 8. 30. 0시('20. 8. 2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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