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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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등록일
2020-09-14
조회
1639

Q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6개월”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날(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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