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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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전세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2131

Q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아파트”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시점에 시가 3억원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규제대상아파트”로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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