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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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067

Q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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