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건축물대장'에 대한 총 7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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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3.04.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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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25호]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2021.03.03]
...,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 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 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 ․ 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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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136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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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68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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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21]
...지정 가능 기관으로 추가 규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 ( 안 제 3 조 , 제 4 조 ) ㅇ 건축물대장 정보 , 인허가 이력 , 관리점검 현황 , 화재안전성능보강 ,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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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0.31]
...규정 ( 안 제 2 조 별표 1) ㅇ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 냉 · 난방설비 , 공기조화 · 공기청정 · 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 · 기구 ·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 안 제 3 조 별표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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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8]
...비닐하우스내 육상어류양식장 범위 구체화 나 .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하여야 하는 진입도로 기준 정비 다 . 개발행위허가의 단순한 사항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라 . 개발행위허가대장을 국토이용정 보체계에 입력 ․ 관리 마 . 농지의 경미한 절 ․ 성토 규모를 2 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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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22]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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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2018.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1478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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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1.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1431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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