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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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이름
이주열
등록일
2024-11-22
조회
38813
첨부파일 1
PDF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전단(서울지방항공청).pdf 바로보기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 모든 지역은 개인 취미활동이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가능지역 확인✈️ ☞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 (참고)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형벌 사항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 161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비행승인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 161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사용사업 미등록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48, 78

위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처벌기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1, 80

위반사항

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



과태료 사항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 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

위반사항

-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드론원스탑(drone.onestop.go.kr)방문하여 해당지역 확인가능(App 포함)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 166

위반사항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고 않고 비행하는 경우
(영리, 비영리 무관) 시험비행 등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4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 166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보험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 84

위반사항

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표 및 첨부안내서는 2024.11.22. 법령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게시글은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