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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 이름
- 이주열
- 등록일
- 2024-11-22
- 조회
- 38813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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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전단(서울지방항공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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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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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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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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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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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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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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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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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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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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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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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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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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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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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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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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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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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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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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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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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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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71조,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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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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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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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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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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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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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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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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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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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인증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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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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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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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고 않고 비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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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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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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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4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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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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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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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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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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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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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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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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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 이 게시글은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