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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2-02-16 ~ 2022-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77
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2
월 16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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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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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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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
제19조의2제4항제1호에 의의 있습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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