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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5-09 ~ 2022-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609
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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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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