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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2-08-11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1057
호
「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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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화차의_적재및축중_관리기준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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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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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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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순
행정예고 의견 (철도운행안전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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