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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3-12-21 ~ 2023-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1612
호
「
2024
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pdf
첨부파일4
(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hwpx
첨부파일5
(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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