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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고은정
예고기간
2024-01-03 ~ 2024-01-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73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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