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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16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첨부파일2
2._[개정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3._공공주택_특별법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제_6항,_37항).hwpx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hwpx
첨부파일5
1._[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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