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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9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6).hwpx
첨부파일2
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90호(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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