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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9호)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주환
예고기간
2024-12-09 ~ 2025-01-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28).pdf
첨부파일4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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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희
이대로 시행되면 충전시설 진입이 더 어려워져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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