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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217
호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hwpx
첨부파일4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hwpx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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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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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 개정안 의견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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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존 관리규정 제11조제2항 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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