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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6-03-25 ~ 2026-04-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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