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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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220
의견제출자 김동후 등록일자 2026.05.28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1조4
내용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유가와 인건
비, 부품비 상승 등 삼중고 속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회사의 생존을 걸고 버텨왔습니
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은 한계에 다다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
의 생존 조건입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