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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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2
의견제출자
김호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을 환영합니다.
내용
단순 실수에 의해 삭제조치못한 행위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범죄자 수준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