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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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19
의견제출자 배숙자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반듯이 조속히 개정되야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608103345_(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