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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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13
의견제출자 홍슬기 등록일자 2026.06.12
제목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에 반대합니다
내용 고시된 개정 법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에도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이외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추첨제 30%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은 현재 분양, 시장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서울 기준 26년 소형 주택 59m2의 분양가가 20억을 상회하는 상황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793,892원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게 합당한지요?
평생 소득으로 월 9,793,892원을 벌어왔다면, 분양가를 마련하는 방법은 부모의 증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같은 기준을 따라가는건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취지는 출산율 상향을 위한 정책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원으로 이미 출산을 고민할 필요 없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