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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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99
의견제출자
양진식
등록일자
2026.08.19
제목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 할증 요율 금액 오류
내용
안녕하세요. 거리별 왕복운임 적용시 인천항과 인천신항은 20%, 평택항은 18%를 안전위탁운임에 가산하여 안전운송운임에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한 거리별 운임을 위 로직으로 계산한 값과 Port별-도착지별 운임이 200원에서 9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