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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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제호 | 등록일자 | 2020.12.10 |
제목 | 조합 운영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아래의 사유로 의견 제출합니다.
-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 가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 2명의 위원장 체제로 갈 경우 :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난항, 권리제한 우려,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므로, 위원장은 1인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인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협회와 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정치공작 이라 할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 감독 :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 침해 - 공제조합 이사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선출 강제시 : 조합 및 협회 권리제한우려 상기의 사유 등으로,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이는 곧, 협회 및 조합의 고유의 권한이 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오니, 현행 법령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