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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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한 | 등록일자 | 2020.12.11 |
제목 | 대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이 흔들릴수 있습니다.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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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원사의 한 구성원으로써 금번의 입법예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장은 1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건설회원사들의 대표입니다. 계산기로 뺄셈하십니까? 원인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아닌가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더 무거운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리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리와 사람을 착각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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