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611
의견제출자 이숙연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도외시 하지 말아 주세요
내용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의 건설보증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인데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면, 공제조합 업무, 보증업무 파악하다 임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ㅇ 그러면, 당초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공제조합의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