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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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13
의견제출자 이숙연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은 절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용 ㅇ 금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실상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ㅇ 특히나 전문건설협회 회원 전원이 조합원임에도 전 조합원의 대표자인 전문건설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ㅇ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더욱 선진화된 건설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