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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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23
의견제출자 주영덕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조합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ㅇ 국토부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전문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조합원의 출자규모 및 지역·업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건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전문공제조합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명분 없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ㅇ 만약 국토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합원의 지역대표성 및 출자규모별 여론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그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