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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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65
의견제출자 장문식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정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기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경우 운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난항 권리제한 우려 책임소재등이 불분명해지므로 위원장은 1인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 감독의 경우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공제조합이사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선출 강제시 조합 및 협회 권리제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