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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67
의견제출자 송한용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고 의견을 드립니다.

1. 조합원의 운영위원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건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임기를 1년 1차 연임으로의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 실제적인 운영위원의 역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당초대로 3년을 보장하되 1차 연임으로 해야한다.

2.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는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운영이 어려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