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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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73
의견제출자
채재경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조합원이 반대하면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조합원이 되면서 출자한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 임기제로는 허수아비 대표만 세울뿐입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줄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도 되게끔 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개정안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개정이 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