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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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95
의견제출자 이혜영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아래의 사유로 반대합니다.
내용 1.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이 조항은 협회장이 과도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고 본문에서는 제시를 하였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뜻은 협회장 자체가 꼭두각시 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책임성이 결여될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시, 문제를 정부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문제는 운영회원들이 같이 의논하고 발전시켜야할 문제입니다. 정부 그들도 책임지고 해결해주지않으며, 이는 악순환의 번복 일것 입니다.
본문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에 협회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법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2. 1년 1차 연임제한
잘못된 운영을 바로 잡기엔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이익에 대한 중립을 요하는 수정사안에만 치중할 뿐, 운영위원회 자체의 발전을 모색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