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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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29
의견제출자 정상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회원 의사는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도 반영 가능하므로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내용 국토부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국토부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필요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토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