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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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81
의견제출자
이재욱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악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협회장이 포함되는 것은 해당 사업자들 중 대표성이 있는 자가 운영위원으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이 해당 사업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성 있는 자를 제외하고 오히려 국토부 감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업자들의 출자 등으로 이루어진 공제조합을 근거없이 정부 의지대로 운영하고자하는 정부의 관치금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