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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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77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법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적자치권,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