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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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84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조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안이
조합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