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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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20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공제조합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은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건산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