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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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26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전문건설인들이며
조합의 재산 또한 전문건설인들의 재산인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도, 재산권 행사도 막기보다는
건설현장 사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